[장터] 할인권의 경우 제품명에 반드시 최소사용금액/할인권 기재해주세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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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장터] 할인권의 경우 제품명에 반드시 최소사용금액/할인권 기재해주세요.

    슈퍼대디윤

    2022-03-13 12:18 • 조회 897회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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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슈퍼투데이입니다.

장터는 기본적으로 할인폭이 낮은 할인쿠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관련공지 바로가기 ]

예외적으로 대형마트 할인권의 경우 등록 가능하며, 이때 제품명에 "최소 사용금액"과 "할인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금액은 할인권에 기재된 금액의 80% 이하로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20%할인)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글은 무통보 삭제되오니 이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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