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배운 거 > 별빛카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페이지 정보

    방금 배운 거

    슈투의 별빛

    2024-08-23 00:07 • 조회 696회 • 추천 2

    신고

본문

제세공과금 업체에서 대납해줘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당첨자가 내는 제세공과금은 22퍼지만

업체에서 대납할 경우 상품 가격의 28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환급 받는 세금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ㅠㅠ 제세공과금 대납해주는 경품 당첨되고 싶어져요

댓글목록

플루토님의 댓글

플루토 작성일

처음 알게 된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

오잉? 전 지금까지 제세 환급 많이 받아봤지만

주최측에서 낸것만 그대로 돌려받던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회사에서 세금신고서를 제가 조회해봤기 때문에 금액이 틀렸던 경우도 없구요.

Jisjieh님의 댓글

Jisjieh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진짜요? 제가 본 글은 업체에서 대납시엔 당첨 가액+대납해주는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해서 당첨금으로 측정하고 그에 대한 22퍼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당첨 많이 되신 분 피셜이 더 정확하겠네요.. 전 거의 안돼서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아마 그럴거에요.

제세공과금 22% 세금신고는 기업측에서 더 낼필요는 없을뿐더러

당첨가액은 : 구입당시 현재 물품의 시세를 참고하여 세금 신고용으로 쓰더군요.

그래서 너무 금액을 높게 잡지는 않고 거래되는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여 그에대한 22%를 대납해준뒤

환급금은 당첨자가 알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신청을 해야 되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업측에서 대납을 까먹고 안했거나 날짜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당첨된 뒤에도 기업측에 항상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

별빛카페 최신글 인기글
게시물 검색

회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