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정보
방금 배운 거
슈투의 별빛
2024-08-23 00:07 • 조회 696회 • 추천 2
관련링크
본문
제세공과금 업체에서 대납해줘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당첨자가 내는 제세공과금은 22퍼지만
업체에서 대납할 경우 상품 가격의 28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환급 받는 세금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ㅠㅠ 제세공과금 대납해주는 경품 당첨되고 싶어져요
|
댓글목록
플루토님의 댓글
플루토 작성일처음 알게 된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오잉? 전 지금까지 제세 환급 많이 받아봤지만
주최측에서 낸것만 그대로 돌려받던데... 법이 개정된건가요?
회사에서 세금신고서를 제가 조회해봤기 때문에 금액이 틀렸던 경우도 없구요.
Jisjieh님의 댓글
Jisjieh 작성일아 진짜요? 제가 본 글은 업체에서 대납시엔 당첨 가액+대납해주는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해서 당첨금으로 측정하고 그에 대한 22퍼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당첨 많이 되신 분 피셜이 더 정확하겠네요.. 전 거의 안돼서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네 아마 그럴거에요.
제세공과금 22% 세금신고는 기업측에서 더 낼필요는 없을뿐더러
당첨가액은 : 구입당시 현재 물품의 시세를 참고하여 세금 신고용으로 쓰더군요.
그래서 너무 금액을 높게 잡지는 않고 거래되는 평균 금액으로 책정하여 그에대한 22%를 대납해준뒤
환급금은 당첨자가 알아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신청을 해야 되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업측에서 대납을 까먹고 안했거나 날짜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당첨된 뒤에도 기업측에 항상 체크를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