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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0
슈투의 별빛
2024-05-10 14:04 • 조회 815회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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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기타금액 (제세공과금 22프로)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 글들이 올라오더라구요.
(회사에서 신고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기에 선택란에서 기준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걸 선택하면 제세공과금이 환급금액으로 안잡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3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아니지만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로 기타소득을 선택한후에는 환급금액으로 잡히구요.
이게 왜이러는건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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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짜루님의 댓글
짜루 작성일저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거지, 300만원 이하라고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분리과세 해당조건일 시 분리과세를 하라는 것이니 글쓴이께서는 그냥 종합소득 기준으로 전체소득 선택하고 세금을 계산하셔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짜루님의 댓글
짜루 작성일소득금액을 합쳤더니 과세표준금액이 바뀌어 세금구간이 확 뛰는 분은 분리과세 해당조건이면 분리과세를 하는게 유리하겠죠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완전 이해됬어요! 상담사 직원분도 설명못해주신걸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