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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관련 문의드려요.
슈투의 별빛
2024-05-03 19:42 • 조회 1,352회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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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세공과금을 운좋게 환급 받을수 있게되었는데요.
이게 경품가액이 전자제품으로 200만원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업체에서는 2~30만원 으로 신고했더라구요.
어차피 이벤트 주최 회사에서 대납을 해준거라 제가 손해본것은 없지만
기존 환급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업에서 이렇게 원래 경품액수를(200만원->20만원)로 줄여서 신고하면 당첨자는 아무런 요청도 할수없는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근로자는 애초에 제세공과금 환급이 불가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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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sok님의 댓글
Asok 작성일물품액의 22%이니까 20만원대가 맞지않나요? 그리고 근로소득높을수록 거의 환급못받아요!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제가 숫자를 잘못입력했네요 경품가액이 200만원 내외더라구요;
인과응보사필귀정님의 댓글
인과응보사필귀정 작성일정가의 22%가 제세공과금이며 그게 환급 가능액입니당
근로자의 경우 일정 연봉 이상이면 받는게 줄어 들죠~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네 신고서를 작성할때 기준으로 정가금액(200만원 내외)을 작성해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금액(20만원)이 너무 낮아서 이상하더라구요;
인과응보사필귀정님의 댓글
인과응보사필귀정 작성일그럼 20만원으로 세금 환급액이 4만원대로 나왔단 말씀이세요??
깔끔하게 캡쳐를 첨부하심이...
짜루님의 댓글
짜루 작성일근로자도 제세공과금 환급 됩니다! 단지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거죠!
연말정산은 기타소득을 빼고 순수하게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정산을 한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거의 합계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고 (-)면 돌려받고 (+)면 더 내야 하는겁니다!!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상세한 답변 감사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조금이 가는데, 업체에서 경품가액을 너무 낮게 책정해서 신고했더라구요. (200만원->20만원)
그래서 환급가능금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해서 업체에 문의하면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한번도 처리 해본적이 없는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내가누굴까용님의 댓글
내가누굴까용 작성일경품가액의 신고가 아니고 22%의 제세공과금 신고입니다;;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네 제가 말씀드린건 원천징수세액(제세공과금)이 아닌 소득금액과 지급총액이요;
보통 기업에서 이걸 경품의 구매시 정품가액으로 적어서 신고하더라구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낮게 신고되어있어서요.
사피에노님의 댓글
사피에노 작성일기타소득불러오기 총수입금액 200만원 소득금액 200만원 적혀있다면 맞는거고
총수입금액, 소득금액이 20만원 적혀 있다면 문제 있어 보입니다.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확실히 문제 있는게 맞네요. 지급총액&소득금액(원래 200만원인데 25만원으로 신고됨)이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낮게 했는지 해당 기업에 문의하면 정정이 가능한건가요?
짜루님의 댓글
짜루 작성일이벤트 회사에서 대납하는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 설정한게 아닐까요?? 그리고 정정을 하면 이벤트업체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말인데 과연 해줄지는 의문이네요;; 업체가 얼마로 신고하든 그건 업체 사정이니까요; 꼭 경품가액만큼 신고해야된다는 강제 조항이나 의무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신고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업체측에 손해가 덜 가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올한해도행복하자님의 댓글
올한해도행복하자 작성일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벤트 대행 업체에서 세금신고를 할때 시가 기준 경품가액으로 무조건 신고해야되는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대기업에서 대행업체에 맡긴거라 이벤트 대행업체들이 내지도 않을텐데 왜 낮게 책정했는지 잘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요청했을수도 있겠지만, 굳이 대기업이 푼돈아끼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것 같고... 아무튼 업체에 한번 문의만 해봐야겠네요;
알리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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