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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품 재판매 금지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슈투의 별빛
2024-01-29 13:01 • 조회 1,548회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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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경품을 주는 회사에서
재판매나 양도 하지 말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나요?
만약 약속을 어기고 판매나 양도를 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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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슈퍼깐주기님의 댓글
슈퍼깐주기 작성일대부분이무시합니다.
복붙댓글제발그만님의 댓글
복붙댓글제발그만 작성일티켓류는 주의 하시는게 좋아요~
버들치님의 댓글
버들치 작성일그 실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마나님의 댓글
마나 작성일실물 경품은 일단 주면 땡이지 않을까요..? 준 업체가 이 후 신경이나 쓸지. 보통 넘기고 리뷰정도는 올려달라고는 해도..
버들치님의 댓글
버들치 작성일호텔 숙박권, 식사권, 영화 시사회권 이런 건 함부로 양도 못해요
마나님의 댓글
마나 작성일그건 본인확인하니깐 그거 빼고요. 실물 경품이요. 티켓말고.
버들치님의 댓글
버들치 작성일티켓이나 숙박권 이런 것도 실물 경품이죠.
그런 것도 실물 경품 아니라고 하면 가전제품, 텀블러 이런 거 말고 실물 경품 있나요?
마나님의 댓글
마나 작성일티켓 이런건 본인확인 하는 경우가 많으니깐 당연히 빼는거라고요. ㅋㅋㅋㅋ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으니.
버들치님의 댓글
버들치 작성일티켓까지는 몰라도 숙박권, 영화 시사회권 이런 건 중고나라만 봐도 팔긴 합니다.
상상 외의 것들도 다 사고파는 게 중고시장이에요
심지어 이통사 멤버십 할인권도 팔거든요. 티켓이야 암표 거래 막으려고 본인 인증 철저히 해서 예외인 거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가야하는 제한 없으면 양도 가능한 것들도 많아요
마나님의 댓글
마나 작성일어거지로야 팔수는 있죠. 시사회는 근데 현장에서 본인만 수령인 것이 많기 때문에 가봐야 알 수 있죠.
숙박권도 본인 확인하는 곳 많아서 일일히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냥 종이로 온거는 양도가능하고요.
알리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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