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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3년간 4조원 감세…"부동산 대신 주식"
슈투의 별빛
2024-01-03 23:56 • 조회 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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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어 새해를 맞은 2일에는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법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주식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는 만큼 더욱 많은 자금이 증시로 투입될 것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최근 우리나라 증시 내 자금 추이는 겨우 하락세를 벗어난 참이다. 국내 증시 내 투자자예탁금을 기준으로 올해 1월에 전년대비 30% 쪼그라든 규모로 한 해를 시작했다. 이후 주가 상승을 거치며 10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전환을 이뤘고 12월 기준 14% 증가한 수준을 기록 중이다. 내년 경기 부양이 목표인 정부로서도 금융 투자 활성화를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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