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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성착취에 잡단폭행..기사에 분노 하네요.

    슈투의 별빛

    2023-12-23 16:39 • 조회 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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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학생인 A양과 B군은 험담을 이유로 초등생인 C양에게 폭행과 성착취 등의 죄를 저질렀고, 제주지법 형사2부에 의해 징역이 선고되었고해요.

반복적인 폭행과 B군 경우 성폭행도 하고 동행한 친구에게도 성폭행 하라고 했다네요..

.A양은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
 B군은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이 각각 선고 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에 대한 책임은 어른들에게도 있지만, 죄책은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결 했다고 합니다.

마음같아선 더 형량을 줘야하는데 답답할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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