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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슈투의 별빛
2023-12-21 02:51 • 조회 1,008회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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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상품권 10000원 짜리를 기프티스타에 팔려고 올려두었습니다
다음날 판매가 됐고 몇시간후 이미 사용한 상품권 이라고 환불 요청이 왔더라고요
뭐지하고 상품권 사용내역 추척하니 저가 기프티스타에 올린지 한시간도 안되서 충남보은에서 편의점에서 사용했더라고요
저는의정부 살아서 저가 사용한거는 아닙니다
기프티 쪽에선 판매완료전에 사용된거라 자기들은 책임 없다고 합니다
저가 쿠폰 번호를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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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평정심님의 댓글
평정심 작성일저도 기프티스타나 니콘내콘에서 몇 번 경험해 봤는데요
보통 그런 경우는 고의적으로 사용 후 환불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힘들여 잡아내도 실익이 얼마 없으니 대부분 환불해주고요
저 또한 그냥 환불해주고 끝내는 편입니다 시간 스트레스 낭비니깐요
1. 괘씸죄로 형사처벌 한다 (부정사용자)
2 귀찮고 시간 아깝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 환불해주고 잊는다
전 2번 추천드립니다 그 시간에 다른 거 당첨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엔 분하고 원톤했지만 몇번 경험하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갑니다
쿠폰 거래의 태생적 한계 같네요
보릐님의 댓글
보릐 작성일전 문의 들어왔을때, 사용 절대 안 했다 하니깐 알았다고 하고 끝났어요.
오랜기간 사용&판매액 몇백이라 그럴수도- 이땐 제가 여태 몇백만원치 팔았는데 그걸 그렇게 처리하겠냐고 약간 따지는 투로 말하긴 했음...
팔라고에서는 현재 거주지 얘기해주고 사용한 장소는 어디라고 말해줬고요. 사용하신 후 잊어버리신거 아니냐고 하니깐 꼬리 내리고 갔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봤을땐 , 이벤트 주최사가 동일 쿠폰을 두 사람한테 보낸 경우도 있긴해서 확인해 보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