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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전망…대통령실 "협의에 속도"
슈투의 별빛
2023-12-17 23:47 • 조회 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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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다가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춘 끝에 2020년 4월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처럼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가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개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천 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그러한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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