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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배 수익 주식에 투자하라" 인터넷카페서 사기…20대들 실형
슈투의 별빛
2023-12-11 23:59 • 조회 5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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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명이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총 7천900만원 상당을 보내오자, A씨 등은 이를 인출해 현금화해 보관하는 등 숨겼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계약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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