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국회 등 여론이 관건 > 별빛카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페이지 정보

    대주주 기준 10억→30억 상향 검토…국회 등 여론이 관건

    슈투의 별빛

    2023-12-08 23:45 • 조회 329회

    신고

본문

6215ba37f1d02da31ae870ed8a917fe888b82d10
당초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까지 완화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회 협의 상황에 따라 기준을 20억∼30억 선에서 소폭 완화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도 일단 추진할 수 있다.

이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말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식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지만, 현재 대주주 기준은 201350억원, 201625억원, 2018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별빛카페 - 주식·투자 최신글 인기글
게시물 검색

회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