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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에 "아이 혼자 있다"며 눈물

    슈투의 별빛

    2023-11-23 22:15 • 조회 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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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작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자 지인 2명을 대동하고 찾아간 건데, 다짜고짜 욕을 하며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긴 혐의를 받음


 


2.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 법원은 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3. 재판부는 가장 안전을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힘,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못 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임


 


4.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령하자 집에 아이가 혼자 있다며 눈물을 흘림,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



내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에게는 함부로 막 하는 어머님 ㅜㅜ 그러지 마세요 ㅜ

댓글목록

준쓰님의 댓글

준쓰 작성일

와 자식생각했다면 그러면 안되지 ;; 생각이란걸 하고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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