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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증시 안정 효과? 부자 감세일뿐?
슈투의 별빛
2023-11-14 12:10 • 조회 4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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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05015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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