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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식 거래정지 전 매도' 메리츠·이화그룹 압색(종합)

    델리만쥬

    2023-11-06 23:38 • 조회 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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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10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400억원을 투자한 뒤 꾸준히 주식으로 바꿔 장내 매도하는 식으로 처분해왔다. 계열사 이아이디 지분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희문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사건을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신속하게 사건을 통보하는 제도다.

검찰은 거래 정지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 주가 부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기획감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업무 과정에서 얻은 내부 직무 정보로 수십억원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메리츠증권의 우월적 지위 활용,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증권사 IB부서는 사모 CB의 발행, 유통 정보를 업무상 먼저 지득하고 발행조건 및 투자자 주선 등을 발행사와 논의하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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