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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과연 카카오의 SM주식 대량매집 목적 규명 가능할까
델리만쥬
2023-10-27 23:57 • 조회 5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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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증권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카오가 지난 2월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띄웠다고 의심한다.
당시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샀으며, 2월 10일에는 “주당 12만원에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돌연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108만주나 사들였고, 하이브는 즉시 금감원에 비정상적 주식 매입을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날 SM엔터 종가는 공개매수 가격보다 높은 12만7600원이었다.
하이브는 결국 SM엔터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했고, 이번에는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섰다. 3월 7일 카카오는 SM엔터 주식을 15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같은 달 28일 계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분 39.87%를 보유한 대주주가 됐다.
금감원이 김 센터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이다. 이 조항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을 주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상장증권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일련의 매매 행위 등을 금지한다.
해당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인물은 배 대표다. 그가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그뿐만 아니라 배 대표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그러한 사실을 5영업일 안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이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의 행위가 목적범(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게 증명돼야 성립하는 범죄)이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만 한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카카오 입장에서도 SM엔터 주식을 굳이 비싼 값에 대량 매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카카오는 SM 인수전이 계속되던 국면에서 오로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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