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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시 대응 강화 추진
델리만쥬
2023-10-26 23:09 • 조회 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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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적됐습니다. 이럴 경우 심판·소송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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