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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예금 만기 시작…금융위, 과도한 수신 경쟁 막는다
궝자
2023-10-18 12:32 • 조회 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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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70286
저축은행 이번주·상호금융권 내달부터 5~6%대 예금 만기 도래
은행채 발행 유연화·LCR 규제 정상화 연기…자금 조달 압박 줄여
김소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4분기 만기 도래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부터 은행권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줄 테니 수신 경쟁을 통한 지나친 자금 조달에 나서지 말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비율 정상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LCR 비율을 코로나19 이전인 100%까지 되돌리는 것을 검토해왔지만 정상화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당초 계획대로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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