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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상당 주식매수대금 못받아 나솔 16기 광수 스타트업 동업자에 피소
델리만쥬
2023-09-26 23:53 • 조회 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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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JY법률사무소 정총명 변호사에 따르면 ‘16기 광수’와 A씨는 헤어드라이기를 개발, 판매하는 주식회사 B사를 설립했다. A씨는 해당회사에 3년간 근무했다. ‘16기 광수’가 경영전반을, A씨는 디자인 및 내부인사업무를 맡았다. 회사는 2~3인 체재로 운영됐고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1명을 임시로 채용하곤 했다.
정 변호사는 스포츠서울에 “처음엔 ‘16기 광수’가 회사 지분 100%를 가지고 A씨는 직원으로 출발했다. 이후 주식양도, 유상증자 등으로 A씨에게 지분이 50% 이전됐다. A씨가 퇴사시 주식은 ‘16기 광수’ 혹은 회사에 반납하지만 최소근속의무기간 3년을 채운 후 퇴사 시 액면가의 200배에 매수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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