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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2주로 수백번 주문 내 시세조종 단주매매 주의보
델리만쥬
2023-09-20 23:35 • 조회 4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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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융위는 "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불건전한 매매 방식"이라며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당
금융위는 또 "과도한 단주매매 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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