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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수신료 안내면 우찌 될까요?

    해물파전

    2023-07-15 11:48 • 조회 1,004회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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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수신료 분리징수한다카던데..

사실 KBS는 안봐도 되고..


또한 요즘 거의 모든집이 유선(SK,KT,유플 등등)  가입해서 보는집이 많고

저희집도 SK 쓰고 있고


수신료 안낸다고 티비가 안나올까요?


실사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나오면 kbs안본다카면 안될련지, ..


요즘 핫이슈라 궁금하네요.

사실 티비수신료 안내고 싶네요.

댓글목록

뭥미님의 댓글

뭥미 작성일

Q.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TV를 가지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

해물파전님의 댓글

해물파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오..답변감사합니다^^

뭥미님의 댓글

뭥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후다닥 검색해봤는데, 저희집 같은 경우는 가족결합으로 묶여 있기도 하고 약정도 아직 길게 남아 있는지라 당장 해지도 못하고 설사 어찌저찌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냥 앉는 자리에서 뜯겨야 할 거 같애요 ㅠㅠ 텔레비전을 보든 말든 있으면 무조건 내는 구조로 바뀌나보네요...

해물파전님의 댓글

해물파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요즘 다 가족결합이죠. 저희도 그래요 ㅜ
요즘 티비없는집이 몇이나 될까싶긴한데...
티비만 있으면 보던 말던 다 내야된다면 분리징수가 뭔 의미가 있나싶기도 하네요

뭥미님의 댓글

뭥미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라디오만 들어야하는건지 참 앱도 깔아놨는데 소용이 없네요 이런 식이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ㅠㅠ

궝자님의 댓글

궝자 작성일

tv있으면 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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