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지 정보
내년 중위소득 5.02%↑..4인가구 월소득 153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채조
2021-07-30 20:36 • 조회 467회
관련링크
본문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다나봐요
이에 따라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3만6천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30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상된다나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