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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월세 계약 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
운수대통
2021-02-18 11:39 • 조회 1,233회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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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대상인데,
월게 세액공제 신청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간혹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모른다고 할 경우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네요~^^
https://blog.naver.com/woori_octo/2222332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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