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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월세 계약 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

    운수대통

    2021-02-18 11:39 • 조회 1,233회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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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7천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대상인데,

월게 세액공제 신청시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받는 방법도 있는데,

간혹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모른다고 할 경우 홈텍스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네요~^^

https://blog.naver.com/woori_octo/2222332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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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송이님의 댓글

송이 작성일

나중에. 월세로 가게 되면 참고할게요. ㅎ 감사합니다!

운수대통님의 댓글

운수대통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ㅎㅎㅎ자가로 가셔요~~~~^^

잭팟님의 댓글

잭팟 작성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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