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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 [천안시청] 청렴문화 확산 SNS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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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0:48 • 조회 2,103회 • 추천 7
두근두근 당첨자 발표정보

발표링크 : [개별통보됨]
등록회원 : 짜루

발표등록일 : 2022-12-12 정정신청

당첨확인시 참고사항
17:10 경에 문자로 왔습니다!(천안시 청렴문화 확산 OX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에도 천안시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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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기념하여 천안시민과 함께 청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아래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O 또는 X)을 선택해주세요.


네이버 폼 (naver.com)

댓글목록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

인기글에 선정되어 슈투머니 200머니가 적립되었습니다.

우아아아힝님의 댓글

우아아아힝 작성일

정답 아시는분 있나영 ㅜㅜ

행복한일님의 댓글

행복한일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다 o같은데 4번에서 헷갈리네요ㅠ

우아아아힝님의 댓글

우아아아힝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저도 일단 다 o했습니당

제이크2님의 댓글

제이크2 댓글의 댓글 작성일

왜 오답 안내하시나요?

가온빛별님의 댓글

가온빛별 댓글의 댓글 작성일

무슨 근거로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호호하니님의 댓글

호호하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미 당발까지 된듯하니 소용없기는 하지만...
4번은 O가 아니라 X인듯 합니다. 저도 헷갈렸는데...

4번 문제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으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면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에서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과 2항
에서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보시면 2항에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100만원 이하)의 금품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했는데. 굳이 100만 초과 / 100만 이하 왜 법령이 나눠져 있나 봤더니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300
여긴 제공자 처벌만 명시했지만 아래 내용보시면 수수자(공직자) 역시 해당...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기준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이하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면 직무와 관련 대가성 유무와 무관하게 과태료 대상입니다.
즉 형사처벌 or 과태료의 기준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
즉 O가 아니라 X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 / X / O / O / O가 아니라
O / X / O / X / O로 라고 봅니다.

이렇게 써놓고 저도 정작 2번은 틀렸다는 ㅠ.ㅠ

2번을 O로 했는데,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행위 요구에만 눈이 가서 두번 고민도 안하고 O로 했는데 ㅠ.ㅠ
정답 올려주신거 보니 아차 싶더라고요ㅠ
금품을 수수한게 아니라 단순히 특정 행위 요구한 것은 청탁금지법과는 무관한데
아차싶더라고요ㅠ
이미 제출했으니 떠난 버스...
그건 그렇고 정답자만 뽑는게 아니라 명시한 내용보면 ​고득점자 순으로 무작위 추첨이라고
되어있으니 정답자가 정원 안되면 틀린 사람중에도 추첨하나 봅니다.

호호하니님의 댓글

호호하니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O)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X)
3.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청탁을 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O)
4.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으면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X)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청탁금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천안시에서 정답 남겼습니다.

정답은 O X O X O
입니다. 역시 2번 저는 틀렸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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