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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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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총 11만 5천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나, 층간소음 갈등을 단순히 입주민 간 배려나 예의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주택법 상 바닥성능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준에 미달해도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조치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신규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전문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경우 현장조사 인력이 전국에 36명에 불과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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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이 없어서 임의 기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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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인기글에 선정되어 슈투머니 200머니가 적립되었습니다.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작성일감사합니다
RyanRyan님의 댓글
RyanRyan 작성일감사해요
무세님의 댓글
무세 작성일감사합니다.
KREME님의 댓글
KREME 작성일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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