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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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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2년 7월 5일부터 부패행위 신고도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보다 직관적이고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 중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용어에 투표해주세요!
아래 후보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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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odjobtoday님의 댓글
Goodjobtoday 작성일감사합니다.^^
엑조디아님의 댓글
엑조디아 작성일감사합니다
nemona님의 댓글
nemona 작성일감사합니다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
※ 당첨자 발표 URL이 정정되었습니다.
- 기존 발표정보
기존등록자 : 어불성설님
기존URL : https://www.epeople.go.kr/nep/thk/thinkNtrcn/NoticeBoxView.npaid
기존메모 : 한참 지났지만 발표링크가 안걸려있어서 올립니다!
- 정정된 발표정보 -
정정회원 : 커피소년7145님
정정URL : 링크삭제
정정이유 : 허위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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