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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식사, 경조사비, 선물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은 식사 3만원, 경조사 5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금액범위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됩니다.
참여하신 분 중 10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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