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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내에서 행정소송과 유사한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 4명이 욕설‧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민원성 내용 등으로 최근 4년간 접수된 전체 행정심판의 9.7%(9,899건/101,767건)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행정심판 처리절차를 수행하며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다른 청구인들이 제출한 행정심판사건에도 영향을 끼쳐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의 남용으로 보아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으로 종결(각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50분께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2020-12-16~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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