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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인구백만명당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 : 한국 8.7명, 영국 24.9명, 미국 36.9명, 스페인 48.9명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및 지인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생존시 장기기증’ 비율이 높지만, 이는 기증자에게 정신적‧신체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어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모르는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숨진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허모씨는 언론인터뷰에서 (장기기증) 수술을 끝낸 후 아들시신을 알아서 데리고 가라고 했다며, 내가 이꼴을 보려고 장기기증을 결정했나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말했다. (‘17.10.9. sbs 8시뉴스 보도) |
이에, 타인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에 대해 의사상자의 대우에 준하여 예우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인 의사상자의 경우, 법률상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제보호, 고궁 등의 이용지원 등의 예우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착수합니다. 국민여러분의 다양하고 획기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세요.
* 참여해주신 국민여러분중 100분을 선정하여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5,000원)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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